8월 21일 ~ 8월 22일 대신밸런스스팩15호가 청약 중이다! 늘 말씀드리는데 스팩 머랄까 속 없는 깡통입니다.. 꼭 주의하셔서 뇌동매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스팩관련주 글은 내용이 쓸게 없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전 내용과 비슷하니 일정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최근 SK 스팩은 200%까지 올라간 광기의 주식이란점 유의하세요. 참고로 지금 가격은 끔찍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vcXcB/btsrDHGyHmH/Y9fTtjc5E2BXb69W6hKhn1/img.png)
목차
1. 일정은 언제일까?
- 청약일일 23.08.21일 ~ 23.08.22일(2일)
- 공모가 : 2,000원
- 주간사 : 대신증권
- 상장일 : 8월 30일
![](https://blog.kakaocdn.net/dn/cg5E7s/btsrH8wR5fk/H74HRCqmnPcTkRfSqf3vg0/img.png)
2.스팩주식이란 무엇인가?
설명이 아주 잘 되어있다. 우회상장과 비슷하지만 실제 사업이 없고, 상장만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다.
언젠간 이름이 바뀌어 다른 회사로 되것지..?
![](https://blog.kakaocdn.net/dn/bAGDab/btsrR1qlxSx/USIZ3yrCpvKkRH86RD3vPk/img.png)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 또는 존속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3. 최소 청약 및 증거금은 얼마일까
균등 최소 청약금 : 10,000원
![](https://blog.kakaocdn.net/dn/dbcsyp/btsrCvT99R8/Zhk4w4y7Wy5PYQrfvGsYM1/img.png)
4. 담당자 의견
스팩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데, 물리면 답도 없다. 걍 공모주를 하여 균등 배분 받아서 치킨사먹으실꺼면 하시고, 그게 아니면 멈춰!!!!!오늘 유안타로 행복회로 멈춰!! 구독해주시면 구독 반사 가겠습니다.
아래는 사업의 내용이다. 아래의 이러한 일을 하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한 주식이라고 보면 된다.
당사는 신청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소프트웨어, 게임, 모바일 산업 1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 이 글은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오롯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시담당자의 재테크 > 공모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안타스팩11호 청약 및 공모가, 상장일 알아보자. (1) | 2023.08.22 |
---|---|
한국스팩12호 청약 및 공모가, 상장일 알아보자. (3) | 2023.08.21 |
시큐레터 공모주 청약 및 공모가, 상장일 알아보자. (0) | 2023.08.13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공모주 청약 및 공모가, 상장일 알아보자. (1) | 2023.08.10 |
넥스틸 공모주 청약 및 공모가, 상장일 알아보자. (1) | 2023.08.08 |